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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환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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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훈련생 유의사항

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
    개발 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과정입니다. 해당 과정의 훈련(교육)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
    시행규칙 제8조 및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
    훈련(교육)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(교육)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
  •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
  • 사업장에서 매분기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일정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교육시 사업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, 교육비 납입과 환급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진행합니다.

  •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(수료기준 및 평가안내)

    - 1일 학습진도제한 : 1일 8강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습니다.(수강시 진도체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)
    - 진행단계평가 : 진행단계 평가는 학습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수료기준 시험점수에 합산됩니다.
    - 평가응시가능시점 : 최종시험은 진도율 80% 이상 수강시 가능합니다.
    - 시험시간 : 시험은 제한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. 다만, 재접속은 제한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
       가능합니다.
    - 재응시제한 : 평가는 평가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재응시는 불가합니다.
    * 예외 :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
  •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과정별 상세페이지에 평가방법과 수료 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