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수료 및 수강포기에 따른 규정 개정 안내| 미수료 및 수강포기 횟수 |
개정 전 (2019.1.14. 이전 근로자내일배움카드 발급자) |
개정 후 (2019.1.15. 이후 근로자내일배움카드 발급자) |
| 1회 | -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-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|
-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-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폐지 |
| 2회 | - 지원한도액 30만원 차감 -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-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, 자비 부담금 20% 추가 발생 ※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|
-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-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-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, 자비 부담금 20% 추가 발생 ※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|
| 3회 이상 | - 지원한도액 30만원 차감 -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-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, 자비 부담금 20% 추가 발생 ※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|
-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-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-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, 자비 부담금 20% 추가 발생 ※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|
패널티 세부내용 전화상담 : 고용노동부 1350